원봉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5기 원봉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원봉중 등록일 24.03.06 조회수 197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행정실

전 화 : 294-0094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원봉중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4311~ 2024315(08:30~16:3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

(서식은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행정실에서 작성)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4321()

선거장소: 원봉중학교 소강당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가정통신문 회신)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6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10분간 소견 발표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6.~3. 18.(행정실)

선거 시 반드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제출하여야 투표권 행사 가능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 3. 6.

원 봉 중 학 교 장


이전글 2024학년도 결석 신고서 양식
다음글 2024. 학생 건강상태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