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
|||||
---|---|---|---|---|---|
작성자 | 원봉중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
6.1일 기준으로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이전글 | 2023. 학부모 아카데미 신청 |
---|---|
다음글 | 「교육제증명 발급서비스 중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