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원봉중 등록일 23.05.31 조회수 50
첨부파일

6.1일 기준으로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이전글 2023. 학부모 아카데미 신청
다음글 「교육제증명 발급서비스 중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