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조례 제정」공청회 개최 및 학교자치 조례안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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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봉중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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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 참여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 학교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043-4430-7747 신청기간: 10.6.(목) ❍ 일 시: 2022.10.14.(금) 15:00~17:00 ❍ 장 소: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대 상: 충북 도내 학교 교직원, 일반 도민 ❍ 내 용: 학교자치조례안 설명 및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 ❍ 주재 및 토론자: 좌장,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5명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210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충청북도교육감 1_ 제정 이유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구성원으로서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보장과 자치기구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_ 주요 내용 가.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 충청북도교육감의 학교 운영 자율성 존중과 학교구성원의 참여 제도 개선 노력 2) 학교장의 학교구성원 의사결정 보장, 제시 의견 존중 및 반영 노력 3)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상호 존중 나.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학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치 2)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 노력 다.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_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검토의견 양식(붙임2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제출방법: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공문 발송 나.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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