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원격수업 출결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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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봉중 | 등록일 | 21.05.25 | 조회수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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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 쌍방향 수업 출석 인정에 대한 기준 1) 학급별 시간표에 따라서 당일 해당 차시 실시간 수업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은 카메라를 켜고 수업에 참여함. 2) 수업참여 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수업참여 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결과처리 및 벌점을 부여함. 3) 수업활동 중 이탈 학생은 학생, 학부모 확인을 통해 출석 미인정 결과 처리할 수 있음. 4) 학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접속 오류 등)가 있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대체학습을 제공하고, 출석으로 인정함. - 수업 참석 불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접속 오류 인증 사진 첨부 등) - 대체학습은 교과별 학습 자료를 제공받아 학습 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과 담당 교사에게 3일 내 제출할 것. (공휴일 제외) 2. 실시간 쌍방향 외 유형 수업 (콘텐츠 활용 등) 출석 인정에 대한 기준 1) 당일(교과별 해당 차시) 실시간 학습을 원칙으로 함.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접속 불량 등)가 있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3일 내 (공휴일 제외) 수강을 완료하면 출석으로 인정함. ※ 이 외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원격수업관리위원회 협의 결과에 따름.
2021. 3. 5. 원 봉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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