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전동 스쿠터, 전기자전거, 전동 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이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의 취득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인 학생의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은 법적인 제재 혹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