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인천에서 무면허로 공유형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하여 학생 1명이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이용자의 운전미숙, 제품 불량, 배터리 불량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여 주시고 인명보호장구(안전모)착용은 필수이며 보호대도 함께 착용하고 운전한다. ○승차정원(1명만 탑승 가능)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