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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이용 수칙 가정통신문
작성자 원봉중 등록일 20.12.09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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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꼭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지난 10월 인천에서 무면허로 공유형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하여 학생 1명이 치료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이용자의 운전미숙, 제품 불량, 배터리 불량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여 주시고 인명보호장구(안전모)착용은 필수이며 보호대도 함께 착용하고 운전한다.

승차정원(1명만 탑승 가능)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충전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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