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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순천 등록일 20.04.14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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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 필요성 대두

  나.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해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가.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지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나.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다.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3. 이하 가정통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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