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학생 통장 악용방지 유의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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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봉중 | 등록일 | 12.03.06 | 조회수 | 319 | |||||||
보이스피싱이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사기범죄입니다 . 최근 통장매매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용돈이 궁한 10대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1매당 10~15만원을 주면서 통장을 개설 하도록 한 후 이를 범죄에 악용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통장매매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은 미성년자이 기 때문에 적발된다 해도 ‘아는 형 부탁으로 모르고 줬다’고 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라는 말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판매한 학생들은 성인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로부터 통장을 팔라는 제의를 받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통장을 넘기는 순간 그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며,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협박으로 통장을 넘겨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미 통장을 넘긴 후라면 통장발급 은행 또는 112에 즉시 전화 하여 통장을 ‘지급정지’ 함으로써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본인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 콜센터 통화만으로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며, 추후 은행 방문, 해당 통장을 해지하도록 합니다. ※ 경찰청 112신고센터와 각 은행 콜센터가 연계한 ‘전화금융사기 원스톱 지급정지시스템’ 운용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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