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방과후학교 학부모 안내자료
|
본 안내자료는 2012년 12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2012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내용 중 학부모에게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CONTENTS 1. 방과후학교 운영 방향......................................... 1 2. 방과후학교 운영 절차......................................... 4 3. 프로그램 관리..................................................... 5 4. 수강료 .................................................................6 5. 초등 돌봄교실 ......................................................9 6. 대학생 멘토링 .....................................................11 7. 맞춤형 자유수강권.............................................. 13
방과후학교 개관
정의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 -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 비전 학교 교육의 비전에 맞춰 공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창의 인재 육성’ 목적 학교교육 기능 보완・확대 목표 학교교육 기능 보완 ․ 확대 | ∙ 특기・적성, 수준별 맞춤형 교과프로그램, 돌봄 등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 | ⇕ | | ⇕ | | ⇕ | | ⇕ | 사교육비 경감 | | 교육격차 해소 | | 돌봄기능 확대 | | 지역사회학교 실현 | 교과, 예체능 등 관련 사교육 수요 흡수․대체 | |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지역․소득간 교육격차 해소 | | 학생 보호 및 돌봄서비스 확대 제공 | |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전략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수요자 중심 단위학교 자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질 제고’, ‘우수강사 발굴・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운영 근거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방과후학교 추진 체계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원칙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실히 조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기회 확대 - 교과 및 교과외 프로그램의 대한 사전 비율 제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행위 금지 학생 필요에 의해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되는 자유수강권 제도 운영 -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저소득층에도 고른 교육기회 제공 -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구분 없이 학생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프로그램(강좌) 수강에 활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한 단위학교 자율 운영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 자율적 심의(자문)가 가능토록 학교 운영 위원회 운영 - 해당 학교의 수요와 심의(자문)결과를 토대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 대업무명 | 세부 업무명 | 업무 처리 | 근거 | 방과후학교 운영 | 운영절차 | 기초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2012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평가․환류 |
<업무 처리 흐름도> 번호 | 주요 내용 | 협조 | 비고 | 1 | ◦ 기초조사(학교 및 지역사회 실태 조사) ◦ 방과후학교 추진 계획(안) 작성 ◦ 프로그램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 교무-교육과정운영계획 담임교사-가정통신문 | | | | | 2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심의 - 프로그램 개설 및 관리방안 검토 - 위탁운영 필수 점검 사항 확인 ◦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조직 (필요시) -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시 위탁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여업체의 계획 등 검토 |
| 학교운영위원회 ․ 방과후학교소위원회 | | | | | 3 | ◦강사 및 민간위탁업체 모집 공고 ◦강사 모집 및 관리 ◦위탁계약 체결 및 관리 | 학교운영위원회 ․ 방과후학교소위원회 | | | | | 4 |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 | | | | | | 5 |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컨설팅, 성과보고회 개최 등 ◦ 평가․환류 | 학교평가와 연계 | |
대업무명 | 세부 업무명 | 업무 처리 | 근거 | 방과후학교 운영 | 프로그램 관리 |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기초 조사 | 방과후학교운영 가이드라인2012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심의 |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
<업무 처리 흐름도> 번호 | 주요 내용 | 협조 | 비고 | 1 | ◦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기초 조사 -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실태 분석 -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 조사(학생,학부모) | | | | | 2 |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심의 -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운영 방법, 수강료, 강사 모집 절차 - 프로그램 개설 및 관리 방안 마련 - 방과후학교 세부 운영 계획 심의 | | | | | 3 |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교육활동 운영 계획 수립 - 프로그램별 교육활동 전개 | | | | | 4 | ◦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방과후학교 운영 평가 결과 반영 | | |
대업무명 | 세부 업무명 | 업무 처리 | 근거 | 방과후학교 운영 | 수강료 관리 | 수강료 책정 | 방과후학교운영 가이드라인 2012 | 수강료 징수 | 수강료 사용 | 수강료 환불 |
가. 업무 처리 흐름도 번호 | 주요 내용 | 협조 | 비고 | 1 | ◦ 수강료 책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수익자 부담 원칙 - 수강료는 강사료와 수용비로 구성 - 강사료는 프로그램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책정 - 수용비는 수강료의 10% 이내에서 책정 | | | | | | 2 | ◦ 수강료 징수 - 월별・기별로 스쿨뱅킹 처리 원칙 - 과도한 수강료 징수로 민원 발생 지양 -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 소득공제 대상 | | | | | | 3 | ◦ 수강료 사용 - 수강료는 강사료와 수용비로 구성 - 강사료는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 - 현직교원의 강사료를 외부강사와 차등 두지 않도록 함 - 수강료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 | | | | | | 4 | ◦ 수강료 환불 절차 - 환불 사유 발생 → 담당자에게 통지 → 기안 및 결재 → 환불 - 학교 자체적으로 수강료 환불기준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 |
나. 관련 내용 1) 수강료 책정 가) 수강료는 강사료와 수용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나) 강사료는 프로그램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 수강료는 강사수준, 교육내용, 시수, 수강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함 ◦ 사교육 시장보다 저렴한 수강료 책정을 권장하며, 자유수강권 지원액보다 높게 책정하고자 할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다) 수용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2) 수강료 징수(학교회계 편입 처리) 가) 수강료는 월 또는 기별로 징수할 수 있고, 스쿨뱅킹, 지로, 현금 수납 등 학교여건에 따라 징수방법을 정함 ※ 스쿨뱅킹 처리하는 것을 권장함 나) 수강료는 행정실 출납원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사가 직접 학생을 상대하여 수강료(재료비, 교재비 포함)를 징수하지 않도록 함 다) 수강료는 선수납하며,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시수를 기준으로 징수함 라)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방과후 교재비 포함) 마) 과도한 수강료로 인한 민원 및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3) 수강료 사용 가) 강사료는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월별 또는 기별로 지급한다. (강사 계좌에 입금) ※ 단, 보강이 필요할 경우 보강 완료 후 지급. 나)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보조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집행한다. 4) 수강료 환불 가)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별도 처리 규정 마련) |
나) 학교 자체적으로 수강료 환불 기준을 정하여 반환 사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 반환 수강료 반환사유 및 기준(예시)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단, 위의 경우는 예시이며 학교에서 자체 기준 마련 시행 다. Q & A 1. 저소득층 학생의 수강료 지원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탈북학생, 보훈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시설수용 학생, 각종 차상위 대상자 자녀, 최저생계비 130%이하가구 자녀 등으로 선정하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교별 방과후학교 자체 규정으로 정한 순서를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
2. 수강료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강료를 반드시 환불하여야 합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업무명 | 세부 업무명 | 업무 처리 | 근거 | 방과후학교 운영 | 초등돌봄교실 | 돌봄교실 운영 계획 수립 | 방과후학교운영 가이드라인 2012 | 강사 모집 | 운영 | 운영 평가 및 환류 | 운영 시설 구축 |
가. 업무 처리 흐름도 번호 | 주요 내용 | 헙조 | 비고 | 1 | ◦ 운영계획 수립 - 학교 자체의 돌봄교실 운영 계획 수립 | | | | | | 2 | ◦ 강사 모집 - 공고 절차 후, 투명하게 선정 - 보육교사, 유치원, 초, 중등교사등 유관기관 자격을 가진 자 모집 - 계약서 작성 시, 돌봄 유형과 근무 시간, 프로그램운영 방법 등 학교장과 계약 체결 - 복무 관리 철저 (계약서에 명시) | | | | | | 3 | ◦ 운영 - 대상 학생 선정 가정통신문 발송 - 운영 시간 결정 - 예산 사용 계획 - 연간, 월간, 주간 계획 수립 | | | | | | 4 | ◦ 운영 평가 및 환류 -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활용 예고 - 돌봄교실 공개수업 실시 -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결과는 강사 재계약 자료로 활용 | | | | | | 별도 | ◦ 운영 시설 구축 - 시․도교육청 돌봄교실 설치 기준 마련 권장 - 부모 동행 귀가 원칙. 동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동행자명부 작성 -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실시 - 안전 사고 보상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366 호) | 행정실 | |
나. 관련 내용 1) 학생 선정 가) 대상 학생 (1)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 위주로 운영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모든 학년으로 확대 가능 (2)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자녀, 기타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자녀, 조손 가정 자녀 등)를 대상으로 함 ※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학생수, 이용시간, 이용희망 기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자체 돌봄시설 또는 유관기관 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역 및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기타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나) 학생 선정 (1) 대상 학생 선정은 학교 자체 기준에 의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2)선정 자료는 학부모 희망서의 기재 내용과 학급 담임의 조사서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모(부)자 가정 등에 대한 증빙서 보관(한부모 가정이 아닌 모・부자 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 (3) 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통해서 학생 선정 (4) 결원이 생겼을 경우 대기자 명부의 차 순위자로 충원. 단, 전입학생이 저소득층 지원 대상 학생일 경우 우선순위에 배정 2) 운영 ※ 돌봄교실 수강료(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포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하고, 저소득층 학생 등은 무료 참여 지원 가)운영시간 (1) 돌봄수요에 따라 주간돌봄, 토요돌봄, 온종일돌봄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2) 학부모의 실수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결정하되, 반드시 온종일 돌봄교실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 나) 연간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주간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도 다) 학생안전지도 및 시설물 관리 (1)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는 각 시도 교육계획 을 참고하여 안전 및 생활지도를 위한 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 (2) 안전한 학교 환경 구성 (3) 돌봄교실 운영 중 학생 안전사고 보상 가능 대업무명 | 세부 업무명 | 업무 처리 | 근거 | 방과후학교 운영 | 대학생 멘토링 | 기본 계획 수립 및 기반 조성 |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2012 | 운영 희망학교 기초 조사 및 접수 | 운영 희망교 선정 | 멘토 모집, 선발 및 연수 | 멘토링 운영 및 결과 보고 |
가. 업무 처리 흐름도 번호 | 주요 내용 | 협조 | 비고 | 1 | ◦ 기본 계획 수립 및 기반 조성 - 기본 운영 계획 수립 - 교육지원청, 대학, 지자체 등 연계․협력 구축 | | | | | | 2 | ◦ 운영 희망학교 기초 조사 및 접수 - 멘티 현황 및 지도 분야 파악 - 운영 희망 학교 접수 - 소요 예산 파악 | | | | | | 3 | ◦ 운영 희망교 선정 - 지역별로 학교 안배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대상자 현황 고려 | | | | | | 4 | ◦ 멘토 모집, 선발 및 연수 - 멘토링 협약서 작성 및 제반 서류 구비 -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자체 연수 실시 | | | | | | 5 | ◦ 멘토링 운영, 평가 및 환류 - 기초․기본학습 지도, 특기적성,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등 운영 - 활동일지, 활동 확인서 등 기록 -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환류 - 참여한 대학교에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학교장) | | |
나. 관련 내용 1) 운영 목적 가) 교육(지원)청, 대학, 기초자치단체 등의 연계․협력 구축 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개별화된 학습 및 인성 지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 멘토링(Mentoring)의 개념 정해진 성인(Mentor)이 대상 학생(Mentee)과 1:1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 멘티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지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것. ※ Mentor의 역할 : Mentee의 개인적인 후원자, 역할모델, 교사, 코치, 상담자, 한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삶의 목표 실현을 돕는 사람 ♣ 대학생 멘토링 소외계층 학생(멘티)들과 대학생(멘토)이 정기적으로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다양한 내용을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 ♣ 귀향 멘토링 고향을 떠나 타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방학동안 대학 소재지가 아닌 고향에서 집중적인 멘토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생 멘토 모집이 쉽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
2) 운영 중점 가) 기초학습 부진아 구제를 위한 멘토링 연계 지도 나) 교과, 특기․적성 지도,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등을 통한 자기계발 촉진 다) 대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사회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3) 운영 기간 및 시간 가) 일반 멘토링 : 학기 중 나) 귀향 멘토링 :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다) 시간 : 주 2회 이상(1회 2시간) 4) 대상자(멘티) 선정 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및 본인 희망자 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더라도 멘토 결연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학생 (학부모 등과 상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대업무명 | 세부 업무명 | 업무 처리 | 근거 | 방과후학교 운영 | 자유 수강권 | 신청(학부모) | 방과후학교운영 가이드라인 2012 | 접수(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소득․재산 조회(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대상자 결정(학교에서 최종결정) | 지원 |
가. 업무 처리 흐름도 번호 | 주요 내용 | 협조 | 비고 | 1 | ◦자유수강권 신청 - 학부모가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http://oneclick.mest.go.kr) 신청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 신청누락자는 담임 추천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 | | | | 2 | ◦ 자료 확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 조사 | 읍면동 주민센터 | | | | | 3 | ◦ 지원대상자 결정 - 사통망에서 NEIS로 통보한 초기 결정내용을 토대로 학교(NEIS) 최종 결정 | | | | | | 4 | ◦ 지원 - 초등돌봄 프로그램 지원 - 방과후학교 보육료 지원 - 토요프로그램 지원 - 교과 프로그램 지원 -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 기타 방과후학교 관련 프로그램 지원 | | |
나. 관련 내용 1) 목적 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기반 마련 2) 운영 기간 : 당해 연도 3월 ~ 익년 2월(1년 단위) 3) 지원 대상 및 순위 가)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탈북학생, 보훈자녀, 시설수용 학생, 각종 차상위대상자 자녀 나)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 최저생계비 130% 범위에 속하는 자 다) 3순위(담임 추천)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비율은 학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교육청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
<담임추천 시 증빙 서류(예시)> 선정 기준 | 제출 서류 | 실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 가정 | ◦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 거주 주택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 경매진행통지서 | 근로소득자로서 채권압류로 급여소득의 1/2이 공제되고 있는 경우 |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 | 부양의무자의 일시적 질병․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의료비 지출 과다 포함) | ◦ 진단서 ◦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 신용불량자 | ◦ 금융기관 확인서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폐업신고서 | 보훈대상자 자녀 | ◦ 보훈대상자 증명서 | 시설수용 학생 | ◦ 시설수급자 증명서 | 다문화가정 자녀 | ◦ 가족관계 증명서 | 북한이탈 자녀 | ◦ 북한이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기타 | ◦관련 증빙서류 |
* 담임 추천시 추천서외 관련 관련 증빙 서류 구비해야 함 4) 신청 절차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온라인)에 신청하면 읍면동을 사통망을 통해 조사및 초기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가) 신청인 (1) 부모 뿐 아니라 친권자, 후견인 등 학생 부양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 (2) 일정한 경우* 담임 추천제 허용 * 보호자의 근로능력 상실(질병․상실 등), 실직에 의한 생계곤란 등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나) 신청장소 (1)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으로도 신청 가능 (3) 단,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다) 신청시기 : 매년 2~3월 (1) 연계시스템이 최조 개통되는 '13년도에는 희망자가 모두가 신청, 이후 정기적 확인 조사를 통해 재신청 없이 지원 (2) '14학년도 이후에는 초 1년과 신규대상자만 신청 ※ 담임교사가 추천한 경우, 다음연도에 보호자 재신청 필요 라) 조사 ․ 결과 통보 : 시군구 통합조사팀 (1) 신청자의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 ․ 재산 조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 심사 (2) 학교(NEIS)로 조사 결과 통보 마) 처리절차 학부모가 읍면동(또는 온라인)에 신청하면 읍면동은 사통망을 통해 조사 및 초기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신 청 | ▶ | 접 수 | ▶ | 조 사 | ▶ | 대상자 결정 | 학부모 | 읍면동 (사통망) | 소득재산조사 (사통망) | 학교 (NEIS) |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세부 계획(안) □ 구분 | 현 행 | 개 선(안) | 신청 | 신청인 | ‣학생의 보호자 - 신청누락자는 담임추천 가능 | ‣학생의 보호자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제1항)에 근거 명시 - 신청누락자는 담임추천 가능 | 신청장소 | ‣학교방문 또는 온라인 - 우편, 팩스도 가능 |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 신청시기 | ‣매년 3~4월(모든 신청자) | ‣매년 2~3월(’13년에 모든 신청자, ’14년이후 초1년과 신규대상자만 신청) | 신청항목 | ‣4대 교육비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4대 교육비, 교과서비, EBS 교재 지원 등 통합 신청 추진 | 조사 | 조사주체 | ‣학교 | ‣시‧군‧구 통합조사팀 | 조사대상 | ‣신청자 | ‣신청자 중 차상위계층 등 - 업무 부담 경감 및 신속한 교육비 지급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등 법정 대상자는 별도 조사 없이 선정 | 조사항목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액 |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조사방법 | ‣학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확인 공문 요청 | ‣사통망에 등록된 공적자료를 통해조사 | 결정 | 결정 및 통지주체 | ‣학교가 최종결정, 통지 (SMS, e-mail) | ‣학교가 최종결정, 통지(SMS, e-mail) - 선정여부, 탈락사유, 담임추천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함께 통지 | 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료 자료를 토대로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판정 | ‣사통망에서 NEIS로 통보한 초기결정내용을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판정 | 이의신청 | ‣학교에 직접 제기 | ‣읍면동에 제기, 읍면동은 확인조사 후 NEIS를 통해 학교로 결과 송부 |
5) 지원 대상 프로그램 및 적용 범위 가) 지원 대상 프로그램 (1)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2) 교과 프로그램 (3) 특기․적성 프로그램 (4) 토요 프로그램 (5) 방과후 보육료 (6) 기타 방과후학교 관련 프로그램 나) 사용 범위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 지원액에 수강료와 함께 교재비 포함 (2)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돌봄교실, 토요프로그램, 방과후 보육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3) 본교, 타교,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모든 프로그램 이용 가능
다. Q & A 1. 자유수강권 필수지원대상(1순위) 학생이 학기 중 전학을 왔거나 새로이 확인된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1순위 지원대상자의 경우 학교별 기존 명단에 추가하여 분기별․학기별 대상자 조정 시 대상자로 선정하고, 추가 예산 필요시 교육청에 추가 요구하여 지원합니다. 단, 1순위 대상자로 확정 이전의 수강료는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
2. 자유수강권 지원 적용 범위에서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유수강권 지원은 방과후학교 관련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중 학부모 및 지역주민 지원, 일반 사설학원 수강 수강료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1년 동안 60만원을 모두 사용해야 하나요? 자유수강권은 대상자 선정 시 일괄 60만원을 선 지원금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수강 후 수강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배부하는 후지급제도입니다. 자유수강권 대상자에게 연간 60만원 범위안에서 가감이 가능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