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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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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인학생선수 운영 절차 및 관리 방안(서식 포함)
작성자 원봉중 등록일 25.03.28 조회수 18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술체육보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개인학생선수 운영을 위하여 운영 절차 및 관리 방안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학생선수 운영 절차 및 관리 방안 >

구분

세부 내용

학기 초

개인학생선수 현황 파악 연간활동계획서[서식1] 등 서류 제출

학기 중

개인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및 출결 관리

절차

유의 사항

대회(훈련) 참가 관련 서류 접수

대회(훈련)참가 관련 서류는 출전(참가) 3일 전 제출(주말 미포함): 신청 기한이 지켜지지 않을 시 학교장확인서 발급 및 출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문과 함께 학생선수가 포함된 참가자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훈련 관련 공문이 없을 시 활동계획서[서식3]로 대체가능합니다.

개인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가능 여부 확인

중학교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35

출결처리 기준: 대회(훈련) 참가를 위해 지각·조퇴·결과 조치 후 수업결손 누적 시수가 6시간이면 1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등의 항목으로 출석 인정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회(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연간운영계획서, 수업일수 확인, 학생선수의 최저학력기준 도달 여부,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여부(Run-up), 보충학습 이수 여부,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 후 대회(훈련) 참가 승인을 결정하오니 시기에 맞게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시어 완료 해 주세요.

학교장 승인

학교장 확인서 발급: 체육연구실에서 직접 수령

담임교사 나이스 출결 처리

대회(훈련) 전 일정이 변경될 때 즉시 개인학생선수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참가

대회(훈련) 참가

대회(훈련) 중 일정이 변경될 때 즉시 개인학생선수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세요.

활동 보고서 제출 및 보충학습 이수

활동 보고서[서식4] 제출 및 보충학습 이수는 대회 출전 후 7일 이내 완료합니다. 미제출과 미이수 시 다음 대회(훈련) 참가와 학사일정(출결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7일부터 적용)

매월 1회 담당교사 상담: 매월 1일에 체육연구실로 방문합니다.

학생선수 대상 필수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본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필수교육에 참여합니다.

학기 말

해당 학기 최저학력 미도달 확인: 미도달 학생선수는 방학 중 기초학력 프로그램(Run-Up)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서식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개인학생선수 운영 절차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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