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원봉중학교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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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봉중 | 등록일 | 24.07.11 | 조회수 | 263 | |
학 칙 원봉중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본교는 원봉중학교라 칭한다. 본교의 영문표기는 Wonbong Middle School로 하며 홈페이지 도메인은 https://school.cbe.go.kr/wonbong-m으로 한다. 제3조【위치】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99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4. 수료 및 졸업 5.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 6.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7.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8.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9.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 비용징수 10.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11.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12. 교외체험학습 13.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14. 교육활동보호 및 침해예방 15. 학칙개정 16.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조기졸업, 조기 진학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학년·학기·자유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본교의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③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운영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월 25일 3. 여름방학 4. 학년말 방학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체험학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① 본교의 교과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본교의 교육과정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한 중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 청주교육지원청 장학자료 및 본교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편성·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45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고사】 ①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고사)는 당해 년도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학칙 제10조)에 따라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출석 일수 미달자는 유예를 시킬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심의 절차: 심의신청(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 학부모나 보호자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 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제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
제15조【입학 등의 허가】 ①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교에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재취학·전학·편입학 및 유예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제16조【입학자격】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소년원법」 제29조제4항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을 받은 사람 7. 법령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17조【입학시기】 ① 입학시기는 잔여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의 2/3이상 남은 시기로 한다. ② 본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재취학】 ① 장기 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 학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는「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유예한 자가 재취학할 수 있는 학년은 유예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③ 정원 외 관리자의 재취학은 해당 학생이 재취학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는 재취학 허가(내부 결재)를 하여 학적을 복귀(교육정보 시스템)하여 시행한다. ④ 재취학 학생은 재취학 일로부터 수업일수를 산정하고 법정 수업일수의 2/3를 이수하면 졸업이나 진급을 할 수 있다. 제19조【전입학·편입학】 ① 본교의 전입학·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 교육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심사 결과 위장전입으로 판명되면 전입을 불허하고, 본교 전입 후라도 위장전입으로 판명되면 전입을 취소한다. ② 체육특기자는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학교장이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와 학력 인정 각종학교 재학생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⑤ 본교에 전입학·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학】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경우는 주민등록등본과 재학 증명서(전·편입학용)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교로 전학하여 전학서류 송부 요청이 있을 때는 송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21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2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때,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제23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의 대상·기간·절차】 ① 유예 및 면제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다. 1.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사의 진단서 또는 동장이나 학부모·보 호자 소견서) 2. 학업성취 불가자 3. 심신 허약자 등 4. 이민(유학), 해외 지사·재외공관 발령에 따라 전 가족 출국, 교육장의 추천에 의한 예·체능특기자 5. 기타 학교장이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경제적 사유는 제외) ②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예 및 면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자의 신청: 의무 취학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단,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 후 결정한다. (재학생, 1학년 입학인 경우, 전 가족 출국인 경우) 2.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3. 취학·유예·면제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 개최 기안)(의무취학 유예자 심의 결정 회의록) 4. 학교장이 결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5. 면제와 유예의 결정에 대하여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취학 유예 승인 통지문 발송 기안) (취학 유예 승인 통지문-학부모나 보호자)(의무취학 유예자 명단 통보-교육청) 6.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교육청 학적처리 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당해연도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정원 외 학적 관리자 중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학령인 만 16세 이상이며 출석 일수의 1/3이 지나도록 재취학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나 보호자 또는 동장의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개최 2. 협의 후 회의록 작성 3. 면제 결정 사항 내부 결재 4.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통보 5. 정원 외 학생 관리 대장에 면제 처리 여부 기록 제24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자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과정의 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학칙 제10조)에 따라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출석 일수 미달자는 유예를 시킬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명예졸업은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1.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2. 심의 절차: 심의신청(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 학부모나 보호자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 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제8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2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려제 운영을 위한 교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② 기능 및 역할 1. 학업 중단 위기 여부 판단 등 의견 수렴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2.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 구축 3. 지역사회 학생 지원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활성화 4. 학업 중단 조기 예방 프로그램 지원 5. 학업 중단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강화 ③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은 교장(감), 담임교사, 부장 교사, 전문상담교사, 업무 담당 교사 등으로 한다. ④ 학교장은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공통기준 이외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27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8조【유예】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스스로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유예 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에 의거 유예 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④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실적을 유예 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9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9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30조【조기 진급·졸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기준】 ① 조기 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 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로서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도인 경우 학업성취도가 있는 학기 활용, 자유학년제 실시로 직전 학년도 학업성취도가 없는 학생의 경우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로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적용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또는 참가 예정인 자 제31조【조기 진급·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 진급·졸업 평가는 정규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32조【조기 진급 환원 조치】 조기 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33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및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로서 원점수의 합이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도인 경우 학업성취도가 있는 학기 활용, 자유학년제 실시로 직전 학년도 학업성취도가 없는 학생의 경우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로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적용.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4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 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 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5조【교과목별 이수 인정】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무행정부장, 연구부장, 해당 학년 부장, 평가 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필요시 해당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대상자 선정 2.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기준 결정 3.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산출 4.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 학년 판정 5. 기타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④ 조기 이수 대상자는 조기 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하여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나 보호자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기타】 기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8조【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및 기준】 ① 대상자의 교육과정 수료 연수와 동일학년 이하로 재취학,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면접에 의하여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대상자의 교육과정 수료 연수의 동일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재취학,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별 특수성에 따라 2인 이상 공동 출제에 의한 지필평가, 실험 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판정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9조【특수학급 운영】 특수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의 내부규정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40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41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학생, 타인에 대한 봉사를 솔선하는 학생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학년말 학생 표창의 결정은 학년말 진급 및 졸업 평가회(교직원 전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표창의 종류와 범위는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다. 제42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징계를 가할 수 있으며,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횟수와 1회 출석정지 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업일수의 1/3 미만으로 출석정지를 가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제1항의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폭력에 관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2021. 9. 29.)」의 절차에 따른다. ⑥ 징계의 기준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43조【학생생활규정】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다.
제12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44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제17조(자치활동),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항 및 제30조에 의거한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본교「학생자치활동규정」과 「학생회장선거규정」에서 정한다. 제45조【학생자치활동의 기능】 학생자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지원 및 건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학생 연구 활동 3. 문화·예술·체육·취미·단체체험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규칙(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활동 6. 기타 학생 자치활동 제46조【운영 및 활동】 ① 학생회는 본교 학생지도위원회 지도와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3장 교외체험학습
제47조【교외체험학습의 승인】 ①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5. 각종 대회 및 시험 응시<추가>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49조【교외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교외체험학습은 국내·외 관계없이 연간 30일(휴일, 방학 제외) 이내로 하되 국내 체험학습은 1회 7일 이내로 한다. 국외체험학습은 되도록 억제하며 승인할 경우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국내·외 통합 연간 30일 이내)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④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학교장이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용 일수는 당해연도 관련 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4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제50조【구성】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 또는 교감으로 한다. 제51조【운영】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15장 교육활동보호 및 침해예방 제52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교직원·학생·학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3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육활동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청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이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예방과 조치는 별도 교육활동보호 운영계획을 따른다.
제16장 학칙개정 제54조【학칙개정절차】 ① 학교장이 학교 규칙(원봉중학교 규칙, 학생생활규정 등을 말함)을 개정할 때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②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개정으로 학칙을 제·개정해야 할 경우는 교무회의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제·개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31조 (1)항을 개정하고 제7장의 제48조 및 제49조를 신설하여 199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제6장 학생징계규정을 폐지하고, 관보 제1547호(1997.2.28) 및 중등 81140-272 (1997.3.20)에 의거 개정하여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중등 81140-89(1999.1.20)에 의거 개정하여 1999년 3월3일부터 시행한다. 5. 본교 교육계획 수립에 의거 개정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31조4항에 의거 보완하여 2002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중등81140-1790(2002.10.05) 및 중등교육과-1810(2004.03.09)에 의거 전면 개정하여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중등교육과-9028(2004.09.04)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법률 제7119호, 2004.1.2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497호, 2004.7.30)의거 부분 개정하여 200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부분 개정하여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부분 개정하여 201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부분 개정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부분 개정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부분 개정하여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부분 개정하여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규정은 부분 개정하여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규정은 부분 개정하여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규정은 부분 개정하여 202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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