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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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덕봉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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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과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붙임의 원봉중 학생생활규정(초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온라인 주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 학생생활규정 재개정(초안) 2. 2023.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 계획(생활평점제)
붙임의 규정 및 계획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아래 주소로 제출해주세요
- 학생: https://forms.gle/GSefXxp4pQr7K7iT7
- 학부모: https://forms.gle/fdE1iYNoYYTGFh2p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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