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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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봉중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276 |
매주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2회) 및 학교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되어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3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검사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교내 확진자 집단발생 방지와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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