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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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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충북 교직원 학생사랑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원봉중 등록일 21.05.10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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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대상: 도내 초···특수학교 재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학생

2. 지원내용: 의료비, 생활비 1인당 50만원 (2021 6월 지급예정)

3. 추천인원: 학교당 1명 이내

4. 추천순위

. 의료비 지원

-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병, 희귀병으로 고통 받는 학생

. 생활비 지원

- 1순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2순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3순위: 차상위(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1~3순위는 2021. 5월 현재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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