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충북 교직원 학생사랑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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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봉중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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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학생 2. 지원내용: 의료비, 생활비 1인당 50만원 (2021년 6월 지급예정) 3. 추천인원: 학교당 1명 이내 4. 추천순위 가. 의료비 지원 -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병, 희귀병으로 고통 받는 학생 나. 생활비 지원 - 1순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2순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3순위: 차상위(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1~3순위는 2021. 5월 현재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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