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원격수업으로 인한 출결, 평가, 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작성자 원봉중 등록일 20.04.14 조회수 835

원격수업이 3학년은 49일부터, 1.2학년은 416일부터 시작되어 학생 출결, 평가,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안 내 -

1. 출결 사항

1) 수업 시간 마다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학생 출결을 확인하여 담임 선생님께 전달함

2) 반별 수업시간표에 따라서 해당 수업 차시에 제시된 모든 자료를 학습 완료해야 함

(첨부파일의 동영상 및 PPT 자료 등도 반드시 학습 완료)

3) 당일 학습 완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기 오작동 등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문자 또는 카톡으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파일을 담임 선생님께 보냄

4) 특별한 사유가 있어 7일 이내에 수강하지 못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원격수업 미참여 확인서를 제출함

5) 원격수업 미참여 확인서를 제출한 후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부과된 과제를 수행 하면 출석으로 인정함

6) 특별한 사유 없이 7일을 초과하여 학습하지 않은 경우는 미인정 결석처리 됨

7) 체험학습의 경우는 기존대로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음

2. 평가 및 학생부 기재

1)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실시하는 원격수업 내용이 등

    교수업 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교사의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한하여 원격수업 중

    에 수행평가 가능)

*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 생활기록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수업태도,

  참여도 등)에 한하여 기재 가능

 

이전글 4/16 온라인 원격수업 서버 다운시 학생들 대체 교육자료
다음글 2020.세계시민 온라인 톡톡(Talk Talk) 클래스 3기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