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으로 인한 출결, 평가, 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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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봉중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835 |
원격수업이 3학년은 4월 9일부터, 1.2학년은 4월 16일부터 시작되어 학생 출결, 평가,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안 내 - 1. 출결 사항 1) 수업 시간 마다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학생 출결을 확인하여 담임 선생님께 전달함 2) 반별 수업시간표에 따라서 해당 수업 차시에 제시된 모든 자료를 학습 완료해야 함 (첨부파일의 동영상 및 PPT 자료 등도 반드시 학습 완료) 3) 당일 학습 완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기 오작동 등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문자 또는 카톡으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파일을 담임 선생님께 보냄 4) 특별한 사유가 있어 7일 이내에 수강하지 못한 경우 담임 선생님께 원격수업 미참여 확인서를 제출함 5) 원격수업 미참여 확인서를 제출한 후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부과된 과제를 수행 하면 출석으로 인정함 6) 특별한 사유 없이 7일을 초과하여 학습하지 않은 경우는 미인정 결석처리 됨 7) 체험학습의 경우는 기존대로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음 2. 평가 및 학생부 기재 1) 원격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지금 실시하는 원격수업 내용이 등 교수업 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교사의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에 한하여 원격수업 중 에 수행평가 가능) *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 생활기록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수업태도, 참여도 등)에 한하여 기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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