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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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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원봉중 등록일 20.03.13 조회수 337
첨부파일

1. 청소년증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붙임파일은 청소년증에 대한 개요로 발급방법과 기능 등을 안내한 한글파일입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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