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교원지위법 개정안 안내)
작성자 원봉중 등록일 19.10.22 조회수 170
첨부파일

2019. 10. 17. 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안내드립니다. 자녀들 지도에 참고하시고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 정립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전글 가정통신문(2019학년도 2학기 평가 계획 및 수행평가 안내)
다음글 제413차 민방위의날(10.30) 학교 지진 대피훈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