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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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봉중 | 등록일 | 18.09.21 | 조회수 |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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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본교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학부모 및 학생 유의사항 (원봉중 학업성적관리규정 10쪽) 제3장 제6조 제4항 2. 채점 및 답안지 처리 마.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과 담당 교사가 직접 그 결과(점수)를 학생본인에게만 공개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결과(점수) 공개 후 7일 이내를 이의신청기간으로 두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자세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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