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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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봉중 | 등록일 | 17.11.07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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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명예졸업 관련 기능 개편이 완료(2017.9.20.)되어 명예졸업 처리를 위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 5장 수료 및 졸업 ① ② ③ ④항 추가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원봉중학교 교육가족(학생 포함)은 2017년 11월 13일(월)까지 원봉중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99 원봉중학교 교무실 ○ 전 화 : (043)251-4103, FAX : (043) 294-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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