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칙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원봉중 등록일 17.11.07 조회수 168
첨부파일

1. 개정이유

    명예졸업 관련 기능 개편이 완료(2017.9.20.)되어 명예졸업 처리를 위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 5장 수료 및 졸업

     ①

     ②

     ③

     ④항 추가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원봉중학교 교육가족(학생 포함)은 2017년 11월 13일(월)까지 원봉중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99 원봉중학교 교무실

전 화 : (043)251-4103, FAX : (043) 294-0095

이전글 2017. 각리발명교육센터 학부모 창의발명교실 운영 안내
다음글 (안내)행복교육활동가 양성을 위한 소양과정 참가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