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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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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 e앱 알림
작성자 백장현 등록일 17.09.19 조회수 164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자 알림e 앱’활용 설명자료를 안내드리오니 만에 하나에 대비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가. 앱설명: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기관홈페이지 링크)
      다. 관련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02-2100-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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