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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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봉중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3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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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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