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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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진선 | 등록일 | 15.09.10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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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알림
□ 기 간 : ‘15. 9. 11. ~ 10. 10. (30일간)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인터넷 : 국민권익위(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충북교육청-열린마당-신고센터(www.cbe.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신고대상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시설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및 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가축시장 ❍ 그 밖에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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