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원봉초등학교 영재학급 학칙

 

1장 총칙 

1(목적) 영재학급은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SWAI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영재학급은 '원봉초등학교 영재학급'이라 칭한다.(이하영재학급이라 한다.)

3(위치 및 운영)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53번길 25, 원봉초등학교에 둔다.

 

2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4(학급수) 영재학급의 학급 수는 초등 SW 학급 1학급을 편성.운영한다.

5(학생정원) 영재학급의 학생 정원은 학급당 15명 내외(20명 이하)로 하며 다음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개강 전 또는 개강 후 결원 발생 시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

타시도 및 타시군 영재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관내 초ㆍ중학교로 전입하여 영재교육원 수강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결원 발생의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3장 교육연한 및 지원 자격

6(교육연한) 본 영재교육원(영재학급)은 매년 해당 영역별로 1년 과정으로 한다.

7(지원자격) 본 영재교육원(영재학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중 SWAI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학교장이나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4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기준

8(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방법)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학교장이나 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학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학급의 장은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교육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표준화된 검사 등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신청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선정한다.

영재학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심사.선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추천에 필요한 기준.방법은 영재학급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선정신청 접수일 1월 전까지 공고하여 시행한다.

, 도교육청의 지침 또는 승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재학급의 장이 위촉한다.

. 당해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영재교육전문가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결원은 지체없이 보충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추천·선정 및 이수에 관한 사항

. 영재교육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칙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영재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

.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5장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평가

11(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체험활동, 기타활동 등으로 편성하되 영재학급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교육시간) 수업시수는 주중, 주말,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연간 100시간 이상 운영하며, 1시간은 초등학교 정규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3(평가) 본 영재교육대상자의 평가는 비정규과정으로 연간 1회 이상 활동상황에 대하여 서술형 평가로 기록.보관하며 학년말에 그 결과를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6장 교육내용 및 교재

14(교육내용) 영재학급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 목적에 적합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내용을 영재학급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할 수 있다.

15(교재) 영재학급에서 교재를 사용할 경우 영재교육전문연구기관 또는 상부기관의 개발.보급 자료를 활용하되 영재학급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 또는 교재는 영재학급의 장이 정할 수 있다.

 

7장 생활기록부 작성 및 기재

16(생활기록부작성 및 기재)

영재학급의 장은 당해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말에 소속 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송부 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8장 입학 및 과정수료

17(전형 및 입학시기) 전형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준하며, 입학 시기는 매년 3월 이후로 한.

18(입학결정) 영재학급의 입학은 규정 제8, 9, 10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영재학급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19(입학서류) 영재학급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영재학급 과정 수료는 1년 단위로 하며 교육과정 이수 상황과 출결시간에 준하여 인정한다.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함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시수(100시간 이상)8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확인 서류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소속학교, 소속교육지원청, 상위기관의 대표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 기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21(수료증) 영재학급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9장 퇴학, 상벌

22(퇴학)

영재학급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을 불허하며 퇴원으로 처리한다.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퇴원으로 처리한다.

23(표창) 영재학급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교과 활동, 교과외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학년말에 지도(담당)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24(징계) 영재학급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및 퇴원으로 할 수 있다.

1항의 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명할 수 있다.

. 품행이 불량하고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연속 5회 이상인 자

. 소속 학교로부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본 영재학급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10장 수강료

25(수강료) 수강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26(수익자 부담) 영재교육대상자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선발관련 등의 비용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장 강사임용 및 확보

27(강사임용 기준)

강사의 임용은 영재학급의 장이 위촉한다.

영재학급 강사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 또는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영재학급에서 담당예정인 영재교육분야 관련 학위를 가진 자

.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강사의 수당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을 준용하되 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학급의 장이 정할 수 있다.

28(담당교사 겸임)

영재학급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중심학교 소속 교사가 업무담당 겸임근무를 한다.

담당교사의 겸임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9(교원배치)

영재학급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심학교장 및 교감 각 1

.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중심학교별 영재교육 업무담당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12장 재정

30(재원)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교육청세출예산 배정액으로 운영한다.

31(예산관리.회계) 본 영재학급의 예산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중심학교장이 관리.집행한다.

 

13장 기타

32(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영재학급의 장 또는 위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3(학사운영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재학급의 장이 정한다.

34(규정준용)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지침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33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재학급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