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2020. 06. 24.
개정 2021. 07. 12.
개정 2022. 12. 21.
개정 2023. 07. 17.
개정 2023. 1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원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 의식을 키워 학생이 평화로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원봉초등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인권
제4조【학생인권】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⑦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⑪ 학생들은 교내의 복지시설(화장실, 보건실, 상담실 등)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참정권 보장에 관한 권리】
① 만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만18세 이상의 학생은 [공직선거법]등 현행 법률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학생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6조【선거에 참여할 권리】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
를 가진다.
제7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8조【기본생활습관】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 중 관련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껴 쓰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습준비물,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돈한다.
③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②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⑤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⑨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⑩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2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별표 2]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4, 5]을 활용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14조【친구관계】 학교에서는 친구와 예의를 지켜서 서로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과 친구의 자해 등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 교무실이나 홈페이지
3. 청소년 긴급전화 1388
4. 학교폭력신고센터117
③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④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양성평등】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 보건, 상담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9조【용모】
①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 및 본인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면학 분위기에 적절한 것으로 착용한다.
③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면학 분위기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④ 옷은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며 몸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⑤ 타인을 비하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제20조【학급 내 봉사활동】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을 정돈하고 안전한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③ 학급비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제21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담임교사(또는 담당교사)는 공공질서 저해, 안전위협, 타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예상되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②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④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⑤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⑥ 등교 후 학교 밖으로 나갈 일이 있을 때
⑦ 교내에서 의견표현을 위한 집회활동을 할 때
제22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 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3항, 4항, 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아 실시하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시간
6.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7.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결과, 조퇴, 결석 시 월 1회에 한해 출석인정, 단 보호자확인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제23조【교외체험학습 출결】 원봉초등학교 학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24조【출석사항 평가】
① 지각, 조퇴의 경우 종류별 처리방법은 결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지각, 조퇴 3회면 결석 1회로 인정한다.
③ 해당학년 동안 결석 또는 지각, 조퇴, 결과가 1회도 없는 경우는 개근으로 한다.
제25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투약봉지,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②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6조【학교 외 기관의 학적 및 출결처리】
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학적을 처리한다.
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학생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학교의 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을 처리한다.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1.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2.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석 처리하며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한다.
제27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바른 언어와 행동을 해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들을 만나면 예의바르고 반갑게 인사한다.
③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오락실, PC방 등) 출입을 금한다.
제2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2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켓을 실천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제30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를 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허가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학생이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제12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규정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다.
③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되 분실 시에는 학교(선생님이나 친구 등)에 책임을 묻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컴퓨터,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장 학생자치회
제31조【권리 및 의무】
①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갖추어 다양한 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자치 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자치회, 전교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③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2조【전교학생자치회】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자치회를 둔다.
① 구성
1. 전교학생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학생자치회의 회장(1명)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전교학생회장이 된다.
② 전교학생자치회는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회의
1. 전교학생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의 소집은 전교학생자치회 운영 계획에 따르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33조【예산 운영】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제34조【의결제한】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관장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및 교내·외 생활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및 캠페인 활동
④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 규정 재·개정 시 의견수렴 활동
제36조【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7조【부서】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또래상담부 : 또래의 상담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
② 학예체육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③ 봉사환경부 : 학교 내의 봉사와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④ 안전부: 학교 내의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
제38조【학급자치회】 학급자치회는 각 학급 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학급회 조직은 학생자치회 조직에 준하여 조직한다.
①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여 각1명)을 선출한다.
② 학급의 필요에 따라 각 부의 부장 1인, 서기 1인을 선출한다.
제39조【선출 및 직무】 학생 대표는 매년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에 관한 일체의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재학생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3.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은 3~5학년 재학생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의 징계기준표 항목에 해당하여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5장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
제40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④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⑤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⑥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⑦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⑧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⑩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⑪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⑫ 비행 및 범죄 예방
⑬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1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제42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 → | 정보 탐색 | → | 장소 선택 | → | 조언 | → | 사후 관리 |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 ||||||||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 |||||||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
제43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
↗ | |||||||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 |||||||
| |||||||
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
↘ | |||||||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5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46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5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캠페인 참여, 사과 편지 유도, 좋은 글귀 쓰기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별표 3]와 같이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 1, 2, 3, 6]을 활용한다.
제46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47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
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8조【시상】 포상의 종류, 시기, 대상자의 기준은 학교 내규에 별도의 시상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9【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0조【선도 및 징계의 원칙】
① 학생선도는 문제행위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④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⑦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들의 생활교육, 선도, 징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올바른
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①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교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한다.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사안을 심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육 조치를 의결한다.
⑥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⑦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52조【징계】
징계 | 1단계: 학교내 봉사 |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 - 등교하여 수업을 받은 후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교사의 지도로 학교내 에서 교내의 환경 미화작업,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등 실시 - 학교 내의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
2단계: 사회 봉사 |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 -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이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수증이 없을 경우 임의결석으로 처리 | |
3단계: 특별교육이수 | -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 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위탁 교육 -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 으로 처리 | |
4단계: 출석정지 |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출석정지는 등교정지가 아님으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뤄지도록 권장 - 단 보호자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조치)이 가능 |
제53조【기준】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징계를 경감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4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학교폭력의 징계】
① 학교폭력에 의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심의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56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제57조【제·개정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제58조【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심의결정】 제·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규정공개 및 공포】 재·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21. 7. 1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1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2. 2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 기준(제50조 관련)
징계 기준
항 | 내 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1 |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제24조)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2 | 교원의 교육방법(제24조)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
3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4 |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5 |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6 | 용모 기준을 위반한 학생 | ○ | | | |
7 |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방법을 위반한 학생 | ○ | ○ | | |
8 |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 ○ | ○ | ○ | |
9 |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 ○ | ○ | ○ | ○ |
10 |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11 |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12 |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 ○ | ○ | ○ | |
13 |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14 |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15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 ○ | ○ | ○ | ○ |
16 |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 ○ | ○ |
17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18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19 |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20 |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 ○ | ○ | ○ | ○ |
21 |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 ○ | ○ | ○ | ○ |
22 |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 | ○ | ○ |
23 |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 | | ○ | ○ |
24 |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 ○ | ○ | ○ | ○ |
25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 ○ | ○ | ○ | ○ |
26 |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학생 | ○ | ○ | ○ | ○ |
27 |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 ○ | ○ | ○ | ○ |
28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 | | ○ | ○ |
29 |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 | | ○ | ○ |
30 |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 | | ○ | ○ |
31 |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 ○ | ○ | ○ | ○ |
32 |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33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 | | ○ |
기타 |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별표 2] 물품 분리 기준 (제12조 관련)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교육부 고시 2023-28호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시)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화장품 및 화장 도구,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장난감 등 | - 일과 시간 종료까지 | - 교실 (교사 또는 교사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일과시간 이후: 해당 교사가 판단하여 반환여부 결정 후 반환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 전자충격기, 흉기로 사용 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등 | - 물품 분리 일 이후 2일 (주말 제외) | - 교무실로 분리 후 학부모에게 인계 또는 폐기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관리자에게 신고 후 교무실로 인계 · 학부모에게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직접 수령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물품 분리 일 이후 2일) 경과 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녹음 및 도청기기의 경우 녹음파일 압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전자담배),향정신성의약품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녹음 및 도청기기, 도박용품 등 |
[별표 3] 훈육을 위한 학생 분리 기준(제45조 관련)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 주의를 준 후 실시, -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서식6 성찰하는 글쓰기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 교무실 (수업 종료 시까지) |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서식6 성찰하는 글쓰기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서식 1, 2, 3 작성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사물함 앞 등 | - 지각한 시간과 방해 정도에 따라 교사가 분리 장소와 시간 지정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분리 적용 | 교실내에서 수업 참여 |
나 | ①1호~3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② 교권침해 등의 교칙 위반 사유로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사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③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 교무실로 분리 - 분리 후 사안에 따라 위클래스 또는 학부모에게 인계 가능 |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학부모에게 분리 사유를 유선으로 통지함 | 서식6 성찰하는 글쓰기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서식 1, 2, 3 작성 | |
기타 | ※ 분리 학생 관리 - 1~2호, 3호-가, 4호-가는 담임교사(또는 도움 요청을 받은 교직원) - 3호-나, 4호-나는 관리자(또는 도움 요청을 받은 교직원) ※ 4호는 아침활동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돌봄 및 방과후학교 교육 시간에 해당함 ※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항 :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최대 7일) ※ (분리 이후 지도) 4호로 분리된 학생은 위클래스로 연계하여 지도하거나 학부모에게 인계 할 수 있음.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