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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아아돌봄서비스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9.18 조회수 114

 

 

여성가족부의아이돌봄서비스이용 개요

 

 

 

(목적)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지원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시간제 돌봄)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480시간 이내

 

(종일제 돌봄)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200시간 이내

 

[ 2017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6,500/H)

영아종일제

(130만원,120~200시간)

취학전

취학후

0

1

2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680천원)

4,875

1,625

4,225

2,275

91만원

39만원

91만원

39만원

91만원

39만원

(75%)

(25%)

(65%)

(35%)

(70%)

(30%)

(70%)

(30%)

(70%)

(30%)

나형

6085%

(3,797천원)

2,925

3,575

-

6,500

65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45%)

(55%)

-

(100%)

(50%)

(50%)

(50%)

(50%)

(50%)

(50%)

다형

85120%

(5,361천원)

1,625

4,875

-

6,500

39만원

91만원

39만원

91만원

39만원

91만원

(25%)

(75%)

-

(100%)

(30%)

(70%)

(30%)

(70%)

(30%)

(70%)

라형

120%초과

-

6,500

-

6,500

-

130만원

-

130만원

-

130만원

-

(100%)

-

(100%)

 

(100%)

 

(100%)

 

(100%)

* 시간제 A’10.1.1. 이후 출생 아동, B’09.12.31. 이전 출생 아동

* 심야(22:00~익일 06:00) 및 토··법정공휴일에는 시간당 단가(6,500)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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