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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16 조회수 6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각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그김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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