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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3.10 조회수 14
첨부파일

1. 개정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2.10.14.)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8(위원의 자격) 문구 정비

. 9(위원의 의무 등) 신설

. 10(위원의 퇴임 등) 신설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3. 3. 10.() ~ 2023. 3. 23.()(14일간)

의견제출방법우편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제출내용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제출처원봉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294-0654(FAX: 043-294-0655)

◦ 이메일: wonbong0600@korea.kr

◦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53번길 25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전문 1.

       3. 의견서 1(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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