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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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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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2.10.14.) 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8조(위원의 자격) 문구 정비 나. 제9조(위원의 의무 등) 신설 다. 제10조(위원의 퇴임 등) 신설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3. 3. 10.(금) ~ 2023. 3. 23.(목)(14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원봉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294-0654(FAX: 043-294-0655) ◦ 이메일: wonbong0600@korea.kr ◦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53번길 25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서 1부(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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