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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보궐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29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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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결원 발생으로 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제12기 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을 보궐선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께서는 지역위원을 아래 기간내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궐선출인원: 지역위원 1명

2. 위원의 자격: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3. 선출방법: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추천인원이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된자에 대하여 무투표 당선처리)

4.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5. 지역위원 추천기간: 2021. 6. 29.(화) ~ 2021. 7. 2.(금) (4일간)

6.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붙임 지역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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