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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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17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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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나.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5417(2020.3.2.)『학교운영위원 선출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다. 원봉초등학교-5914(2020.6.17.)『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하고자 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며,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목 적: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 보장 다. 주관기관: 원봉초등학교 행정실 라. 안내기간: 2020년 6월 17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8일간) 마. 의견제출기간: 2020년 6월 17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8일간) 원봉초등학교 행정실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간내 제출 바. 안내방법: 본교 홈페이지 사. 안내내용: 붙임의 안내문 및 신구문 대조표 참조 붙임 1. 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안내문 1부. 2. 신구문 대조표 1부. 3. 원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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