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수업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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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옥 | 등록일 | 12.02.24 | 조회수 | 3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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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초등학교
1 . 전면 자율 도입 시기 : 2012년 1학기부터
2. 주5일수업제 시행 지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면 자율도입 지침에 따라 주5일수업제는 학교장이 학교의 형편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나. 단, 초․중․특수학교는 무상 급식예산이 주5일수업제에 맞추어 편성된 관계로 추가되는 수업일수에 따른 급식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한다.
3. 주5일수업제 시행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3241호,2011.10.25)
4. 본교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제89회 학교운영위원회 12월 2일(금)) 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2012학년도부터 주5일수업제를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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