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및 징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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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03 | 조회수 | 47 | |||||||||||||||||||||||||
1. 목적 이 규정은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중도 탈락자에 대한 개인별 수강료 환불 및 희망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방침 가.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참여하게 한다. 나.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강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개별 문자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 하도록 한다. 라. 납부한 수강료는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한 시수를 감액한 금액을 환불하고,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3. 환불 규정
※ 원단위는 절하하여 환불한다.(예 : 76,502원의 경우 76,500원) 4. 징수 규정
※ 원단위는 절상하여 징수한다.(예 : 76,502원의 경우 76,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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