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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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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및 징수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2.06.03 조회수 47

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및 징수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중도 탈락자에 대한 개인별 수강료 환불 및 희망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방침

.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참여하게 한다.

.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수강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개별 문자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 하도록 한다.

. 납부한 수강료는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한 시수를 감액한 금액을 환불하고,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3. 환불 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대여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및 학적변경, 장기결석(질병, 입원 등)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대여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원단위는 절하하여 환불한다.(: 76,502원의 경우 76,500)

4. 징수 규정

구 분

징수 사유 발생일

징수 금액

개인 사유

학적 변경시

학적이 변경된 날(전출)

총 수강료 중 실시 시수를 계산한 금액

수강 희망시

매월 첫주 월요일

(매월 넷째주에 강사에게 직접 신청)

월별 계산 금액 징수

원단위는 절상하여 징수한다.(: 76,502원의 경우 7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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