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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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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작성자 *** 등록일 16.02.18 조회수 109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대여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대여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대여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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