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하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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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49 |
☞ 근거:「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 학교급식법령해설서에 의거 ‧ 하반기 보호자부담(교육청 및 외부단체의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지원액 포함)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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