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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식품비 사용 비율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0.09.10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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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학교급식법 시행규칙7조제1항제1, 학교급식법령해설서에 의거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교육청 및 외부단체의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지원액 포함)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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