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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8월(예정)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 등록일 15.07.13 조회수 80
첨부파일

2015.1학기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급식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공개시기 : 연 2회(2015학년도 1·2학기)

2.공개장소 : 학교홈페이지(http://www.wonbong.es.kr) 급식소식

3.공개품목 : 곡류(친환경쌀포함), 부식류(야채,과일류), 수산물,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류, 기타부식류(양념,공산품)등

4.관련근거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7조제1항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학교급식기본방향

라)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야채․청과류․곡류, 육류, 수산물, 공산품 등 식재료별로 분류하여 급식비 징수액에 대한 식품비 지출액이 차지하

는 비율을 학교운영위원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붙임 2015.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3월-8월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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