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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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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감염병 관리 계획
작성자 *** 등록일 15.03.10 조회수 117
첨부파일

등교중지에 대한 행정처리 방법

1) 감염성환자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 가정에 통보하여 진료를 받게 하여 진료확인서(소견서)를 담임에게 제출 한다.

  • 담임교사는 의사진단에 의거 감염성질환임이 유선으로 확인되면 우선 등교 중지를 시키고 보건교사에게 통보한다.

  - 담임은 등교중지 신청서 보건실 제출(붙임양식) -진료소견서 첨부

  - 보건교사는 내부결재 및 NEIS에 등록, 관리한다.-

  •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집단 발생시 예 : 유행성결막염 등)

   (※ 대체방안 예시 : 학교장 및 학부모 확인서 첨부)

2) 출석부 기재요령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

  출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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