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감염병 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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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3.10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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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에 대한 행정처리 방법 1) 감염성환자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 가정에 통보하여 진료를 받게 하여 진료확인서(소견서)를 담임에게 제출 한다. • 담임교사는 의사진단에 의거 감염성질환임이 유선으로 확인되면 우선 등교 중지를 시키고 보건교사에게 통보한다. - 담임은 등교중지 신청서 보건실 제출(붙임양식) -진료소견서 첨부 - 보건교사는 내부결재 및 NEIS에 등록, 관리한다.- •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집단 발생시 예 : 유행성결막염 등) (※ 대체방안 예시 : 학교장 및 학부모 확인서 첨부) 2) 출석부 기재요령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 출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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