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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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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발생시 처리방법
작성자 *** 등록일 13.03.08 조회수 352
첨부파일

*감염병환자<독감(인플루엔자),수두,볼거리,수족구병,유행성각결막염등>

- 법정감염병 또는  전염력이 강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감염이 우려될 때

 

o.가정에 통보하여 진료를 받은후 진료확인서(소견서) 담임에게 제출

 

o. 담임교사는 의사진단에 의거 감염성질환임이 유선으로 확인되면 우선

    등교중지를 시키고 보건교사에게 통보한다.

  - 담임은 등교중지 신청서(붙임)를 보건실에 제출(등교시 소견서 제출)

  - 보건교사는 내부결재 및 NEIS 보고(등록) 및 관리

 

o.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집단 발생시 예 : 유행성결막염 등,  대체방안: 학교장 및 학부모

    확인서 첨부) 

 

o. 출석부 기재요령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

    출석으로 처리  

O - 붙임 : 감염병관리계획 ( 등교중지신청서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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