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환자 발생시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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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3.08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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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독감(인플루엔자),수두,볼거리,수족구병,유행성각결막염등> - 법정감염병 또는 전염력이 강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감염이 우려될 때
o.가정에 통보하여 진료를 받은후 진료확인서(소견서) 담임에게 제출
o. 담임교사는 의사진단에 의거 감염성질환임이 유선으로 확인되면 우선 등교중지를 시키고 보건교사에게 통보한다. - 담임은 등교중지 신청서(붙임)를 보건실에 제출(등교시 소견서 제출) - 보건교사는 내부결재 및 NEIS 보고(등록) 및 관리
o.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집단 발생시 예 : 유행성결막염 등, 대체방안: 학교장 및 학부모 확인서 첨부)
o. 출석부 기재요령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 출석으로 처리 O - 붙임 : 감염병관리계획 ( 등교중지신청서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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