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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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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편ㆍ불법 입시ㆍ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0.31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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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ㆍ불법 입시ㆍ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_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신고기간_포스터(11.1.~12.3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_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_QRCode(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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