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편ㆍ불법 입시ㆍ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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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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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ㆍ불법 입시ㆍ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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