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21 조회수 153
첨부파일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최근 여성가족부는 고시(2024-21)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였습니다이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함으로써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을 예방하고사행행위 노출로 인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고시와 관련된 금지 업소와 의무사항 및 벌칙을 안내드리오니가정에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이전글 2024. 글로벌 학생 어학당(중국어, 일본어) 3기 추가 모집 안내
다음글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점프업 English 3기 참가자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