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비동의 녹음’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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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157 |
□ 관련 법령 및 지침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호 ‘라’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주요 내용 ○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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