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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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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03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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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면서 학교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립니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개인의 자율판단에 의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접촉한 경우, 유증상자, 기저질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음악시간에 합창을 하는 경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밀집해 있는 경우, 통학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시 등은

실내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와 학생들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실은 문과 창문으로 통해 수시로 환기를 하므로 엘리베이트와 같은 밀폐된 공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감염이 걱정이 되는 경우는 개인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국가 차원의 통제가 아닌 개인의 자율 판단에 의거 개인의 건강은 스스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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