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이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8 조회수 471
첨부파일

2022. 방과후학교 수강료 이체 안내

안녕하십니까? 봄의 따뜻한 기운처럼 학부모님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방과후학교 수강료 스쿨뱅킹 이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수강 아동의 교육비가 기간 내에 이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취소 학생은 수강료 반환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며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여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1. 1개월분의 수강료는 4주간, 250분 수업의 경우 월8, 1100분 수업의 경우 월 4회가 기준입니다.

2. 수강료 납부 방법 : 스쿨뱅킹 통장에서 자동 이체

3월은 교재 및 재료비만 청구되며, 324()~325()에 인출됩니다. ( 미납시 수시로 인출 )

5월부터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수강료가 인출될 예정입니다.

3. 교재, 재료비는 구입 해당월에 인출되며, 아동의 활동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수강료 환불 : 환불 규정에 의거, 스쿨뱅킹 처리 (구입한 교재비나 재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5. 문 의 : 납부문의 행정실: 294-0654 수업문의 교무실(294-0652) 및 해당 강사 연락처

2022. 법정자격 대상자(2022.2월 기준)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를 유예합니다.

하지만 추후 교육비 지원심사 (2022.5월초 예정)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는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1학년 입학생의 경우 교육비 신청 이력이 없으므로 법정자격 대상자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1학년 방과후학교는 44일 시작되며, 3월 마지막 주에 신청 예정입니다.)

따라서 1학년은 5월초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거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납부하시고, 추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자격 대상자 문의 : 교무실(294-0652), 납부유예신청 : 행정실( 294-0654 )

환불 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및 학적변경, 장기결석(질병, 입원 등)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 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 대여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3, 4월은 수강료 지원으로 교재 및 재료비만 청구됩니다.

 

이전글 충북소통알리미 기능 및 설치 안내
다음글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