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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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07 | 조회수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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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복비 지원 사업이란?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학교주관구매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면 교복 구입비 지원이 안 되나요? 우리 교육청 교복 구입비는 학교의 장이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 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주관구매 업체 이외에서 교복 구매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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