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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6.10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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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자녀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해당하는 경우 6월 15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고

등교하는 날 서류(신청서, 생년월일만 명시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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