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6)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 등록제”실시 |
|||||
---|---|---|---|---|---|
작성자 | *** | 등록일 | 17.06.02 | 조회수 | 209 |
첨부파일 |
|
||||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아동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찾아가는 단체등록“ 대상은 실질적인 등록이 필요한 8세 미만의 아동 (유치원, 1, 2학년 학생) 지적∙자폐성∙정신장애 아동입니다. 기존에 위 제도를 개인적으로 신청하시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등록한 아동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신규 등록만 가능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6월 9일까지 별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7-127)2017학년도 수련활동 대비 성교육, 안전교육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17-125)2017학년도 정보통신윤리교육자료 1호 안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