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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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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6)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 등록제”실시
작성자 *** 등록일 17.06.02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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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아동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찾아가는 단체등록대상은 실질적인 등록이 필요한 8세 미만의 아동

 

(유치원, 1, 2학년 학생) 지적자폐성정신장애 아동입니다. 기존에 위 제도를 개인적으로 신청하시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등록한 아동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신규 등록만 가능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69일까지 별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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