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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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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9) 『학교안전사고』피해 상담지도 제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5.17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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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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