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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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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절차
작성자 *** 등록일 12.03.22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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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보상이 신속․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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