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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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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증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09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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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2. 신고기간: 2024.9.9.(월) ~ 10.31.(목)

3. 신고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편·불법 입시보습학원 등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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