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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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06 | 조회수 | 44 |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교권회복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과 학교 현장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2023년 교원능력 개발평가 실시 유예를 검토하였고, [제 138회 교육부 규정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2023년 교원능력개발 평가 실시 유예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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